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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충돌 사고 후 손해배상 문제

ffff2ND
2026.04.14 01:10 · 조회수 0

앞서 당한 차량충돌 사고로 상대 차량이 인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충돌 상황이 명확히 담겨 있지만, 상대방은 책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네요.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기 꺼려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쪽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서 이외에 과실분쟁심의위원회 등 다른 곳에 신청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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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0923도윤2ND2026.04.14 01:23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도 블랙박스 영상이 명확하다면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여 공식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고를 하면 경찰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보험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고, 상대방의 부인으로 인해 보상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크겠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두더지2ND2026.04.14 01:28
    그냥 변호사 한 번 찾아가는 게 나을 듯... 경찰에 안 가면 더 꼬일 수도 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