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차량 사고 후 미처 인지하지 못한 범칙금 처리

rkawk3RD
2026.04.04 17:43 · 조회수 25

어제 차를 몰고 달리다가 뒷문이 열려있는 것을 모르고 출발했어요. 골목에서 다른 차량에 문이 긁히고, 부딪히며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트렁크에 가방을 너무 많이 싣고 있어서 트렁크 문이 열리지 않았나 의심되어 내려가서 다시 가방을 정리하고 출발했죠. 하지만 다음 날 경찰서에서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았어요.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Cc티비에도 사고 당시 행동이 녹화되어 있었어요. 경찰은 상대차 블랙박스에 얼굴이 두 번 등장했다며 확인없이 사고를 인정하고 간다고 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벌금을 받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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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35mm3RD2026.04.04 17:56
    차량 사고 후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우선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과 금액, 납부처, 그리고 이의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납부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추가 가산금이나 즉결심판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니 꼭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1차 납부 기한을 놓치면 20% 가산금이 붙고, 2차 납부 기한이 다시 주어지니 참고하세요.
  • mike012ND2026.04.04 18:06
    뒷문이 열려있었는데 사고가 나면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
  • 0317채원1ST2026.04.04 18:10
    그럼 범칙금은 어떻게 되는 거임? 그냥 넘어가나?
  • pine1ST2026.04.04 18:17
    아니 저기 그냥 괜찮을 거 같던데... 이거 누가 책임진대요?
  • Jason19911ST2026.04.04 18:20
    만약 범칙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고지서에 안내된 이의신청 기간 내에 관할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해요. 범칙금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납부 기한을 넘겼을 경우, 늦어도 2차 납부 기한 내에는 꼭 처리해야 가산금 부과나 즉결심판 등 행정절차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보통 고지서와 신분증, 이의신청서를 준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