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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 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asdf574TH
2026.04.12 23:12 · 조회수 2

오토바이를 타고 2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었고, 앞에 좌회전을 기다리던 차량이 갑자기 2차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상대방은 직진하려다가 급히 차선을 변경했다고 주장했고, 저는 피할 수 없어 조수석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제 속도는 약 20정도였습니다. 상대방의 보험사가 대인대물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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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tlqkf721ST2026.04.12 23:21
    차 대 오토바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차선 변경이나 교차로 진입 같은 사고 경위와 각 차량의 법규 위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특히 안전거리 확보 여부도 과실 비율 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 ???2ND2026.04.12 23:28
    그게 상황 좀 더 봐야 알 거 같은데 그냥 2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온 쪽이 잘못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