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로 인한 사고대차 휴차료 관련 질문
사고대차를 하던 중 원인불명 미세 스크레치가 발생했습니다.
1. 911 카레라 차량 사고로 면책금과 휴차료 합의를 하려는데, 200만원으로 합의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2. 뒷범퍼 전체도장 및 교환 견적이 31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올랐는데, 면책금 상한한도가 200만원일 경우 맞는 것인가요?
3. 보험대차특약이 있는데 보험처리 시 휴차료와 면책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휴차료를 받을 수 있는지, 면책금은 보험회사 기준인지 렌트카 회사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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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911 카레라 차량 사고 시 면책금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과실 비율에 맞춰 정해지는 자기부담금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 복용,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면책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험금 지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서 사고 발생 시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면책금 상한이 200이면 그 이상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거 아닌가??
- 저거 911카레라면 진짜 고가차종인데 200만원이면 좀 적은 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 휴차료랑 면책금을 같이 200에 하려는 거면 좀 무리수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냥 보험사랑 더 얘기해보는게...
- 뒷범퍼 도장 교환이 그렇게 비싸단 얘긴 첨 들어봄 310에서 380이라니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