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시 세금계산서와 비용처리에 대한 의문
차량을 구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비용처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간이사업자로서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세무사는 헤이딜러로 판매하는데, 사업자로 등록된 차량을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계산서를 제공하고 200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무사는 이것이 의무가 아니며, 반드시 내야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차량 구매시 세무사에게 알림을 해야 하고, 비용처리를 받지 않았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받지 않았다면 안내해도 된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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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을 사업용으로 구매하셨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처리하셔야 합니다.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경비처리로 비용 인정을 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필수거든요. 헤이딜러 같은 중개 플랫폼에서 차량을 사업자에게 판매할 때는 판매자에게 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판매자는 200만 원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구매자는 이 부가세를 비용처리할 수 없고, 매입세액 공제도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된 차량 구매 시 세금계산서를 꼭 받고, 경비로 처리하시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