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잠적해 공실 생겨도 내 관리비 올리는 건 부당합니다
전세사기로 집주인이 잠적하고 공실이 생기더라도, 빈 가구의 관리비는 집주인(임대인)이 내야 하며 남은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관리업체가 이를 이유로 다른 세입자 관리비를 올린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관리비가 월 5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치솟았으나 업체는 끝까지 인상 근거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없이 관리비가 오른 경우, 서면 내역 요청과 내용증명 발송이 유효한 대응 수단입니다.
전세사기로 집주인이 잠적하고 공실이 생기더라도, 빈 가구의 관리비는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관리업체가 이를 남은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면 일방적인 관리비 인상에 속수무책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실이 생기면 관리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가, 세입자가 없으면 집주인(임대인)이 관리비를 냅니다. 집주인이 이를 내지 않을 경우, 관리업체가 해당 임대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문제입니다.
공실이 늘어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로 남은 세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집주인이 낼 돈을 받기 쉬운 쪽에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뒤 다음과 같은 일이 이어졌습니다.
- 관리비 5만 원대 → 10만 원 → 23만 원으로 아무 고지 없이 급등
- 관리업체 해명: "집주인이 잠적한 공실이 늘어 관리비가 올랐다"
- 피해 세입자가 이메일·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 → 끝까지 답변 없음
- 관리비 미납 항의 → 수돗물 10일 이상 무단 단수
- 건물 16가구 중 6가구(약 38%)가 유사 피해 경험
업체는 "나중에 정산해 돌려주겠다"는 말만 했을 뿐 인상 근거와 산정 방식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비가 갑자기 올랐다면 이 순서대로 대처하세요
뚜렷한 설명 없이 관리비가 올랐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서면(이메일)으로 세부 내역 요청 — 구두 문의는 증거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서면으로 남깁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내는 법적 효력 있는 서면 통보입니다. 이메일 요청을 묵살하면 내용증명으로 공식 이의를 제기합니다.
- 법적 대응 검토 —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고려합니다.
관리비 청구서에 납부 근거가 불분명하다면 그냥 내지 말고, 먼저 서면으로 내역을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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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 수돗물 10일 이상 단수했다는 부분이 제일 충격이에요... 관리비 내역 요청했다고 생활용수를 끊어버리는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아무 고지 없이요. 법적 대응 꼭 하셨으면 합니다
- 공실 관리비 집주인이 내는거 진짜 처음 알았어요 ㅋㅋㅋ 이런거 모르면 그냥 당하는거네
- 5만원에서 23만원이면 한달에 18만원이 더나오는거잖아요 ㅡㅡ 그게 고지도 없이 올라가면 진짜 황당하겠다
- 저희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메일 두 번 보내도 답장이 없어서 내용증명으로 보냈더니 그 다음 달부터 관리비가 정상화됐어요. 이메일만 보낼 때는 묵묵부답이었는데 내용증명 이후로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귀찮더라도 꼭 활용하세요.
- 내용증명 우체국에서 3천원 내외로 보낼 수 있어요. 법적 효력 있는 문서라서 이메일에 답장 없으면 바로 이걸로 가세요
- 16가구 중 6가구면 건물 전체에서 거의 3분의 1이 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입주자들이 연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요.
- 구조적으로 보면 관리업체 입장에서는 잠적한 집주인보다 건물에 실제 살고 있는 세입자가 돈 받기 쉬우니까 이쪽에 청구하는 거겠죠. 법적으로 부당하지만 세입자가 모르면 그냥 내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요. 이런 사례가 더 알려져야 피해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 ㄹㅇ 전세사기가 관리비 문제까지 이어지는 구조인 줄 처음 알았음 ㄷㄷ
- 현실적으로 소송은 쉽지않잖아요... 소송비용이랑 시간 생각하면 포기하게되는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