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관리비 올려달라고 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경우와 단계별 대처법

매일매일소식VIP
2026.07.05 21:59 · 조회수 170

월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 시 5% 이내 인상만 허용되지만, 관리비에는 아직 명확한 규제가 없어 집주인이 관리비를 '제2의 월세'로 올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관리비 증액 약정이 없다면 집주인의 일방적 인상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이미 올려서 납부한 금액은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9월부터 소규모 주택에서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를 받으려면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월세만 제때 납부하면 관리비 인상 거부를 이유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왜 갑자기 관리비를 올리는 집주인이 늘었을까요?

월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 시 직전 금액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시세에 맞춰 더 올리고 싶어도 법이 막고 있습니다.

반면 관리비에는 아직 이에 상응하는 규제가 없습니다. 월세를 못 올리는 대신 관리비를 높여 수입을 보전하려는 집주인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도 한 요인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월세 소득에 소득세가 붙습니다. 월세는 신고 기준 아래로 맞추고 관리비를 끌어올리는 방식이 그 배경 중 하나입니다.

계약서에 증액 약정이 없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인상을 통보한다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계약서에 인상 관련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상황결론
계약서에 "연 1회 7% 인상" 같은 증액 약정 있음약정에 따라야 함
계약서에 금액만 기재 (대부분 이 경우)세입자·집주인 협의 없이 일방 인상 불가 → 거부 가능

계약서에 약정이 없으면 관리비는 양측이 합의해야만 바꿀 수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도 별도로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상 통보 받았을 때 단계별 대처법

  1. 기존 금액만 계속 납부하면서 집주인에게 "인상 근거와 세부 내역을 보여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2. 집주인이 청소 용역비, 엘리베이터 관리비, 공용 전기요금 등 실제 지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 거부해도 문제 없습니다.
  3. 소송이나 반환 청구가 들어갔을 때 입증 책임은 집주인 쪽에 있습니다. 이미 올려서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관리비 반환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4. 다툼이 부담스럽다면 "내역을 검토하고 싶다"는 식으로 협의를 시도해 인상 폭을 줄이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월세를 제때 납부하고 있다면, 관리비 인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생긴 규제 — 소규모 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2023년 9월부터 원룸·다세대·다가구 같은 소규모 주택에서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를 부과할 때는 세부 내역 공개가 의무입니다.

  • 계약서 작성 시: 관리비 항목을 품목별로 구분해서 기재해야 함
  • 매물 등록 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도 항목별로 공개해야 함

원룸 세입자라면 계약 전 플랫폼에서 관리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계약 후에도 내역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월 10만 원 이상을 내는데 내역을 받지 못했다면 이 의무 규정을 근거로 요청이 가능합니다.

좋아요 8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