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집단대출 시 퇴사한 경우 대출 실행 가능 여부

first_snow2ND
2026.04.16 08:32 · 조회수 20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중도금 집단대출이 이뤄지고 있는데, 퇴사한 상태에서는 대출 실행이 불가능할까요? 중도금 대출의 이자는 시행사가 부담하고, 입주 시에 시행사에게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입주는 28년 후에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퇴사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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