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기초생활수급자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저리 융자 신청 조건과 방법
전세금이 없어 주거를 갖추지 못한 진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주택자에게 연 1% 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을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한눈에
- 누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주택자, 자립의욕과 상환 의지·능력이 있는 분
- 뭘 받나 : 가구당 최대 1,000만 원 융자, 연 1% 저리, 2년 만기 일시상환
- 신청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방문 상담
이런 분이 받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현재 무주택 상태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는 분
- 자립의욕이 강하고 상환 계획이 구체적이며 상환 의지와 능력을 갖춘 분
얼마나 받나요
-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1,000만 원 이하
- 이율: 연 1% (연체 시 연 4%)
- 상환 방식: 2년 만기 일시상환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집주인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방문 → 상담 및 신청서 작성
② 심의위원회 심의
③ 선정 결정 후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공증
④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 문의: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방문 전 잔여 예산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므로 자립 의욕과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융자금은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A. 집주인 계좌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며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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