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청년 주거비 지원 만 18~45세 무주택 세대주 신청 조건과 방법

복지로
복지로
상시 · 조회수 217

진안군에 전월세로 거주하는 만 18~45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라면 월 최대 15만 원의 주거비를 반기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계약 유형별 임대 조건(월세 70만 원 이하 또는 전세 1억 5천만 원 이하·대출금 5천만 원 이상)을 충족하면 군청이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진안군 전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 세대주 (만 18~45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뭘 받나 : 월 최대 15만 원, 반기별 지급
  • 신청 : 진안군청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진안군 내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실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청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월세 계약인 경우: 월세 70만 원 이하
  • 전세 계약인 경우: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이면서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월 최대 15만 원 주거비 지급
  • 지급 주기: 반기별 (6개월 단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진안군청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063-430-8058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월세와 전세의 임대 조건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 계약 유형에 맞는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접수 기간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와 월세 계약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다릅니다. 월세는 월 70만 원 이하, 전세는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이면서 대출금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각각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좋아요 10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