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이 주택·주거서비스 받는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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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길 원하는 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를 비롯해 일자리·건강관리·활동지원 등 개인 맞춤 서비스를 연계해 줍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자체 내 자립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에 있는 자립 희망 장애인 — 거주시설·단기거주시설·학대피해쉼터 입소자 또는 재가장애인
  • 뭘 받나 : 주거서비스 연계 +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른 일자리·건강관리·활동지원 서비스
  • 신청 :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에 자립신청서 제출

이런 분이 받아요

  •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에 입소 중인 장애인
  • 시설 밖에서 생활 중인 재가장애인
  •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에 속해 있으며, 자립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 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대상자 개별 특성을 고려해 계획을 세워 줍니다
  • 주거서비스 : 지역사회 내 주택 및 주거 관련 서비스를 연계 지원합니다
  • 일자리·건강관리·활동지원 :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통해 종합적으로 연계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립조사 — 1차 기초조사 후 2차 심층조사를 통해 자립 희망 장애인을 발굴합니다

자립신청서 작성 — 정해진 서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수행기관 제출 — 서비스 제공기관(수행기관)에 신청서를 냅니다

심의 및 선정 — 자립지원위원회가 심의 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또는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에 한해 운영되므로, 내가 사는 지역이 대상 지역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지원 범위·일정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수행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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