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아파트 기초수급자·차상위·다자녀 가구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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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유공자·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매달 4,000원~10,000원의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 후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이 한꺼번에 입금됩니다.

한눈에

  • 누구 : 기초수급자·차상위·장애인·유공자·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중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 거주자
  • 뭘 받나 : 월 4,000원~10,000원 난방비, 최대 12개월분 연 1회 일괄 입금
  •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시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3자녀 이상 가구

위 자격과 함께,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얼마나 받나요

  • 지원 금액: 월 4,000원~10,000원 (보유 자격에 따라 상이)
  • 지원 대상 기간: 전년도 3월 ~ 올해 2월
  • 지급 방식: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일괄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상시 신청 가능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자격·거주지 확인 후 입금받을 계좌를 등록
  • 최초 1회 신청하면 이후 매년 자동으로 갱신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이사·개명·계좌 변경이 있으면 자동 갱신이 적용되지 않으니, 변경 사항 발생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 지역난방 공급 여부는 아파트(건물)마다 다릅니다. 거주지가 대상인지 신청 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최초 1회 신청 후 매년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이사·개명·계좌 변경이 생긴 경우에만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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