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세금 납부 방법 문의
부모님으로부터 2억원의 증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1.5억은 면제되고, 남은 5천만원에 대한 세금 중 3%를 제한 485만원을 자진신고하여 납부해야 한다는 증여 신고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서면 신고를 완료했지만, 홈택스에서 조회해도 세금 내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확실한데,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세금을 신고증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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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한 증여세 내역이 홈택스에 보이지 않을 때는 먼저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메뉴에서 과거 10년 내 결정된 내역만 조회된다는 점을 꼭 확인해야 해요. 신고만 했거나 아직 결정되지 않은 증여세는 이 메뉴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