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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금 부과 관련 질문

자전거1ST
2026.04.23 04:11 · 조회수 1

제 언니통장에 있는 돈을 제가 찾아서 예금해도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송금이 아닌 현금이나 수표로 찾을 경우, 돈이 어디로 갔는지 파악할 수 없어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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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ㅁㅁㅁ3RD2026.04.23 04:23
    현금으로 찾으면 세무사가 모를 수도 있겠지만 불법인 거 아님?
  • snek5231ST2026.04.23 04:31
    언니 통장에 있는 돈을 본인이 찾아서 예금하면 실질적으로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더라도 자금 이동 내역은 금융거래 기록과 세무조사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세 회피가 어렵습니다. 증여세는 돈의 이동 경로가 아니라 증여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명확한 증여 의사가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인출해서 다른 계좌에 입금해도 증여세 부과 여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와 신고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점 유념하세요.
  • vkfks2ND2026.04.23 04:40
    근데 요새는 다 추적 가능한 시스템 아니던가?
  • 아이스아메리카노1ST2026.04.23 04:49
    증여세는 돈 주는 사람 기준 아닌가?
  • asdf574TH2026.04.23 04:53
    그냥 세금 내는 게 맘 편할 듯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