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관련 질문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조부모, 자녀&며느리, 손주 각각에게 인정되는 증여세 총한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조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한도, 조부모가 며느리에게 주는 한도,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는 한도가 궁금합니다. 이게 자녀에게 5000, 며느리에게 1000, 손주에게 2000까지라면 젠지인가요? 아니면 자녀와 손주는 7000으로 묶이는 것인가요?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헷갈립니다.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자녀에게 며느리가 1000을 주는 것은 배우자공제, 손주가 자녀에게 2000을 주는 것은 부모공제로 처리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자녀는 8000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너무 복잡하고 어렵네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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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그거 조부모가 며느리한테 직접 주는 경우도 면제한도 적용되나?
-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자녀랑 손주랑 다르게 계산한다던가?
-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되며, 조부모가 자녀, 며느리, 손주에게 주는 한도는 다릅니다. 먼저, 직계존비속(자녀, 손주)에게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됩니다. 조부모가 자녀나 손주에게 각각 5,000만 원씩 증여하면 각각 면제 적용받을 수 있어요.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일반 친족 기준으로 10년간 1,0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즉, 조부모→자녀 5,000만 원, 조부모→손주 5,000만 원, 조부모→며느리 1,000만 원이 10년간 증여세 면제 한도입니다. 각 수증자별로 따로 계산하니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