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궁금증
어머니가 집을 양도하면 6억 정도를 받게 될 때, 자녀에게 증여하고 생전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일이 생길까요? 또는 5천만 원만 공식적으로 증여하고 나머지는 조금씩 현금을 입금하는 방법도 안전한가요? 세무사나 유료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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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증여일 기준 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요. 주식과 같은 자산은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의 평균가로 평가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해요. 과세 대상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가치 있는 재산이나 권리, 이익이며, 반환 시기나 사유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꼭 해야 해요. 홈택스 등을 통해 진행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기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10년 단위로 누적 증여금액을 합산해 공제 한도를 적용하므로,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