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방법에 대한 질문
현재 부모로부터 6억원의 현금을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저와 배우자가 각자 3억씩 나눠 받는 것이 가장 이득인 것으로 계산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나 혼인 공제는 없으며, 기타친족 공제는 1천만원입니다. 제가 받을 금액은 300백만원 X 20% - 누진공제 10백만원 = 50백만원이고, 배우자는 (200백만원 - 기타친족공제 10백만원) X 20% - 누진공제 10백만원 = 28백만원, 추가로 100백만원 X 10% = 10백만원으로 총 38백만원입니다. 이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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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그럼 6억을 둘이 나눠받는게 무조건 이득임? 뭔가 더 복잡할텐데...
- 증여세 절감을 위해 부모로부터 6억원을 배우자와 나누어 각각 3억원씩 받는 것은 맞는 방법입니다. 증여세는 기본공제 5천만원을 각자 적용받고, 기타친족 공제 1천만원도 각각 적용 가능하므로 총 6천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3억원에서 공제액 6천만원을 뺀 2억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두 사람으로 나누면 각각 부과되는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 공제가 없다고 하셨으니, 기본공제와 기타친족 공제만 고려하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나누어 받는 방식이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