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양도세에 대한 부담부증여 문의
증여세와 양도세에 대해 이해가 어려운데요....
40대 자녀인 증여자가 2014년 4월에 서울에 위치한 주택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자는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주택은 취득 시 125백만원이었고 현재 보증금은 70백만원으로 거래가 없으며, 공시지가는 60백만원입니다.
수증자인 60대 모는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보증금이 있는 상태 그대로 수증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2백여만원이 발생하고 양도세는 0원이 발생할까요? 시세가 없어서 가액을 설정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가장 궁금한 점은 증여세와 양도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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