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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궁금증

ubk64962ND
2026.03.24 13:29 · 조회수 1

가족 간에 증여를 할 때 증여세가 없는 금액이 천만원이라는데, 증여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을 다시 가족에게 송금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증여 받은 금액을 가족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까요? 또한, 증여세를 신고하면 상속 시에도 중복 과세가 발생하는지요?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상속세는 증여세 신고한 금액도 포함되어 부과된다는데, 증여 및 상속세를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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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pp462ND2026.03.24 13:45
    아니 근데 그거 신고 안 하면 걸리는 거 아닌가?
  • 수도권탈출각2ND2026.03.24 13:51
    그거 또 증여로 간주될걸요?
  • Ash1ST2026.03.24 13:54
    뭐 증여세랑 상속세 중복이라는 얘기는 좀 오래된 소문 같기도 하고...
  • ado7242ND2026.03.24 13:58
    증여세는 증여 받은 사람이 증여를 받은 시점에 과세되므로, 받은 돈을 다시 가족에게 송금하면 그때 또다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증여세가 없는 1천만 원 이하라도 매번 증여가 이뤄질 때마다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 받은 금액을 다시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은 별도의 증여 행위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증여세 신고를 했다고 상속세에서 중복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증여 받은 재산 가액만큼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증여와 상속세는 별개지만, 상속 시 증여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 기준을 산정합니다.
  • xyz3483RD2026.03.24 14:03
    그냥 복잡해서 포기하고 싶네요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