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 받는 조건과 신청 방법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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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역시(3급지) 기준 4인 가구는 최대 381,000원까지 지급됩니다.

한눈에

  • 누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뭘 받나 :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지원 — 광역시(3급지) 4인 가구 기준 최대 381,000원
  • 신청 : 상시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 소관)

이런 분이 받아요

  •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실제 납부하는 분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4인 가구 기준 월 3,117,474원 이하

얼마나 받나요

  •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지원
  • 광역시(3급지)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 지역·가구 규모에 따라 기준임대료 상한이 달라집니다 — 정확한 금액은 신청 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상시 신청 가능 (기간 제한 없음)
  • 소관: 국토교통부 — 신청 창구·절차는 신청 전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은 가구 구성·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 권장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낮은 경우에도 임차료 지원이 되나요?

A. 지원 금액 산정 시 월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합산합니다. 정확한 산정 방식은 신청 전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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