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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사고 관련 궁금증

asdf901ST
2026.04.14 08:34 · 조회수 0

급커브 구간에서 조향 불능으로 중앙선을 넘어 상대차와 사고를 친 상황입니다. 피해자 후송 및 보험 처리 중이고, 상대적으로 부상 정도도 파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 전에 피해자와 협의해야 할지, 합의금의 적정 선이 어디인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약식벌금이 부과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경찰조사 이전에 피해자와 연락해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 선택인가요?

2. 합의금의 적정 선은 어느 정도일까요?

3.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약식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부과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예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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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alstjd1ST2026.04.14 08:50
    사고 발생 후 합의 절차는 현장에서 안전 조치와 응급처치, 경찰 신고, 그리고 증거 확보(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후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수리 견적서 등 필요한 자료를 모아 보상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피해자와의 원활한 협의가 가능해집니다.
  • birch1ST2026.04.14 08:56
    합의금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표준액이 없고, 각 사건별로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후유장해 등 실제 손해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경미한 상해의 경우 진단 2주 기준으로 위자료가 20만원 내외지만, 통원 횟수와 치료 경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중상해의 위자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되니 상황에 맞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