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거 중개보수는 집주인이 내고 세입자는 위약금을 내는 게 원칙입니다

정보알림이VIP
2026.07.06 17:17 · 조회수 120

중도 나갈 때 중개보수,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차 계약 중 나갈 때 "중개보수는 나가는 세입자가 낸다"는 말이 관행처럼 통하지만, 현행 민법·공인중개사법 기준으로는 틀린 표현입니다. 새 임대차 계약의 중개보수는 그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과 새 세입자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자가 내는 것은 중개보수가 아니라 계약 미이행에 대한 위약금(중개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이며, 이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면 집주인이 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납부합니다. 묵시적 갱신 중 해지나 합의 해지 모두 이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직접 내야 하나요?

"나가는 사람이 중개보수를 낸다"는 표현은 관행처럼 쓰이지만,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원칙과 다릅니다.

중개보수는 새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즉 집주인과 새 세입자가 각자 부담합니다. 세입자가 중도에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그 세입자가 직접 중개보수를 낼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도 퇴거한 세입자가 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위약금입니다.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배상으로, 통상 새 중개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집주인에게 지급합니다.

실제 돈이 오가는 흐름:

  • 세입자 → 집주인에게 위약금 지급
  • 집주인 → 받은 위약금으로 중개사에게 중개보수 납부

중개보수와 위약금은 법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세입자는 중개보수를 내는 게 아니라 위약금을 내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 나가면 중개보수를 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이 끝나도 집주인·세입자 둘 다 별다른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 중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퇴거하는 경우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새 임대차 계약의 중개보수는 집주인과 새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추가로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구하면서 중개보수를 냈을 것이므로, 집주인에게 실질적 추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유로 세입자에게 중개보수를 전가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로 중도 해지하면 중개보수를 누가 내나요?

계약 기간이 한참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과 합의로 계약을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별도 약정이 없다면 신규 임대차의 중개보수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합의 해지를 결정하면서 "세입자가 새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을 수는 있습니다.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보증금 정산 과정에서 집주인이 중개보수를 일방적으로 공제하려 한다면, 먼저 별도 약정이 계약서나 문자 내역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약정이 없다면 공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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