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후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 관련
작년 5월에 퇴사한 뒤 11월에 개인사업자로 활동하여 2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어요. 알아본 바에 따르면 300만원 미만의 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5) >
- 그거 진짜 300만원 까지 안해도 된다고 했던거 맞음?
- 나도 잘 모르겠는데 200만원은 좀 적어서 안해도 될 거 같긴 하네..
- 중도퇴사 후 개인사업자 소득 200만원은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과 별개로 개인사업자의 모든 사업소득은 연간 300만원 미만이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원 미만 소득에 대한 신고 면제 규정은 없습니다. 퇴사한 뒤 개인사업자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별도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니 이 점 유의하세요. 따라서 200만원 사업소득을 포함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그냥 귀찮아서 안 할래요 매년 이거 하기도 힘들고ㅠㅠ
- 근데 사업자라면 신고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