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미진행 시 조치 방법 문의
2025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여, 2026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다시 근무 중입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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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퇴사한 첫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어도, 해당 기간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누락 없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두 번째 회사에서 받은 연말정산 내역과 첫 회사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고, 관련 소득·세액공제 증빙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중도퇴사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