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취득세 감면 관련 궁금증
차를 중고로 2300만원대에 구매하신다고 하셨군요. 취득세(7%)로 약 160만원대를 내야 하는데, 두자녀 취득세 감면을 받으면 80만원대로 줄어든다고 하셨네요. 그런데 오늘 거래를 하신 결과, 매도비(40만원)를 포함한 총 160만원대가 나왔다고 하셨군요. 정확히 205만원을 받고 35만원 정도를 돌려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신다고 하셨군요. 감면 계산법이 궁금하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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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그냥 원래 계산이 좀 복잡한거 아니었음? 감면이 무조건 깎아주는건 아닌 듯한데...
- 중고차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차량 종류가 경차나 친환경차 등 감면 대상에 해당해야 해요. 또한 감면 적용 범위는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등록 시 감면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두자녀 감면 적용됐는데도 매도비랑 합쳐서 총액이랑 크게 안 줄어든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