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후 발생한 썬루프 레일 고장,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문의
중고차를 구매하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차량을 구매한 후 썬루프 한쪽 레일이 고장나 열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판매자에게 알리니 '본인이 탈 때는 문제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썬루프 레일 고장이 9시간 사이, 단 한 번 작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 2. 이러한 경우 매매 당시 이미 존재했던 하자로 보고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3. 개인 간 거래에서도 이러한 부분으로 수리비를 요청할 수 있는지, 비슷한 사례나 법적 판단 기준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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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판매자가 문제 없었다고 하면 그냥 끝인가요?
- 중고차 구매 후 썬루프 레일 고장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하려면, 고장이 계약상 ‘하자’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해요. 즉, 고장이 출고 시점부터 존재하거나 발견 가능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윤활 부족 같은 문제는 하자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반면 레일 파손이나 부품 결함처럼 출고 당시부터 있었던 문제라면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게 진짜 하자 맞는지 어떻게 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