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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모델링 후 실거주의무 미이행 시 경정청구 관련 질문

snek04221ST
2026.03.20 17:21 · 조회수 26

주택을 매수하고 취등록세를 납부한 후 세입자가 퇴거하고 집주인이 입주하며 주택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거주의무 3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경정청구 이후에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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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ㄷㄷ2ND2026.03.20 17:36
    주택 리모델링 후에도 실거주의무 3년을 지키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취소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의무는 리모델링 전후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입주일부터 3년간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 퇴거 후 집주인이 입주하더라도 이전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실거주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로 감면받은 세금이 있다면 미이행 시 당초 감면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고, 지연가산세도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도 실거주 3년 요건을 꼭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