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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관계

pine1ST
2026.03.19 22:31 · 조회수 1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치르고, 나머지 잔금은 다른 은행이나 카드론을 활용해 신용대출을 받아 매도인의 계좌로 이체한다면, 이후에 신용대출금이 주택매매로 간주되어 매수한 집이 은행으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신용대출을 받은 금액만 일시상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도 함께 환수 조치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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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1111태양1ST2026.03.19 22:45
    왜 신용대출이 집으로 넘어가? 그냥 대출금 따로따로 관리되는 거 아닌가 싶음...
  • 0909시우1ST2026.03.19 22:53
    신용대출이 주택매매 자금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대출이 금융사에서 ‘주택구입자금대출’ 혹은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주택매매 자금’으로 처리되는지 꼭 문의해야 해요.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주택구입 목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확인하면 신용대출이 단순 생활자금인지, 아니면 주택구입에 직접 연관된 자금인지 명확해져요~
  • onyx2ND2026.03.19 22:59
    신용대출이랑 주택담보대출이랑 완전 별개 아닌가? 은행에서 집 넘어가는 건 주담대 때문일텐데
  • pebble1ST2026.03.19 23:06
    또한,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의 후순위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도 꼭 점검해야 해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나오는 피담보채무 범위를 확인하거나, 필요하면 ‘피담보채무 확인서’를 금융사에 요청하는 것이 좋아요. 대출 순서와 담보범위가 주담대 한도와 DSR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꼼꼼히 살펴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