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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해지와 개인회생 중인 상황

임대차걱정2ND
2026.04.13 05:32 · 조회수 6

현재 주택청약에 450만 원을 넣었고, 주택청약담보대출로 34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중인 상황이라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해지하려고 합니다. 이미 10개월째 변제 중이지만, 개인회생이 인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청약을 해지하고 담보대출을 제외한 110만 원만 받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 됩니다. 해지 후에도 변제에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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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quirky2ND2026.04.13 05:46
    개인회생 중 주택청약통장 해지는 채무 변제 자금 확보를 위한 선택이지만, 청약 우선권 상실과 재가입 제한 등 장기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해지하면 향후 주택 구매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장단점을 꼼꼼히 비교해 보셔야 해요.
  • 눈팅만해요1ST2026.04.13 05:51
    이거 해지하면 신용에 영향 안 가려나... 잘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