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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후 구매 가능한가요?

1주택자ㄷㄴ2ND
2026.03.20 17:21 · 조회수 6

집을 이미 구매하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며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자금을 대출이 아닌 지인 등에서 빌려와 진행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에는 주택을 구매할 수 없는 건가요? 1억 미만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대출 상품을 살펴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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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Ghost1ST2026.03.20 17:34
    생애최초 감면 받았으면 주담대 조건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
  • 실거주자1ST2026.03.20 17:42
    1억 원 미만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신용대출이나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 DSR(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인정비율)뿐만 아니라 신용점수, 부채 내역, 자산 유형 등 다양한 요소가 심사 대상이 됩니다. 특히 신용대출 원리금도 DSR에 포함되어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져야 하니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융사별로 LTV와 한도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여러 곳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졸려2ND2026.03.20 17:51
    주담대 받고 바로 집 사는게 원천 금지인건 아님?
  • 은행다녀옴71ST2026.03.20 17:58
    내가 보기엔 대출 받고 또 산다? 좀 복잡할 듯
  • 부동산공부중2ND2026.03.20 18:05
    1억 미만이면 그냥 신용대출도 알아봐야하지 않음?
  • 세입자ㄱㅂ2ND2026.03.20 18:09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에도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1주택자가 신규 주택 구입 시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어요. 이 조건을 위반하면 대출금 즉시 회수와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매입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대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담대는 6억 원 상한이 적용되어 고가 주택 구매 시 잔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