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주택담보대출 세대분리 문제 해결을 위해 여쭤봅니다

10년만에내집1ST
2026.04.18 08:07 · 조회수 3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는 20대 직장인입니다. 회사대출과 일반 은행에서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대출 조건이 세대주로 2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고 하는데,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세대주로 등록된 지 2년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 때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세대분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단기 원룸을 계약하고 주소를 옮기면 부모님 집에서 세대주로 있던 기간이 유지될까요? 만약 유지된다면 세대주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는 아버지이고 세대주는 저인데, 아버지를 단기 원룸으로 세대를 옮기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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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im_fine3RD2026.04.18 08:17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세대분리를 하실 때는 단순히 주소만 옮기는 것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등본상 세대 구성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님의 주택 보유 이력도 함께 확인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따라서 세대분리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