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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관련 질문

엘리베이터3RD
2026.04.19 07:32 · 조회수 0

주택담보대출로 1억5천만 원을 빌렸는데, 납부를 못하고 경매가 진행된다면 대출금 전액을 갚아야 할까요? 아니면 경매에서 1억에 매각된다면 나머지 5천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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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엘리베이터3RD2026.04.19 07:45
    매각가가 감정가나 KB시세보다 낮게 낙찰되면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요. 경매에서 대출 한도 산정은 낙찰가가 아닌 감정가나 KB시세 기준이라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받으면 더 많은 대출 실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천만 원의 나머지 상환 여부와 방식은 대출 상품 종류와 채권자 배당 구조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dkagh1ST2026.04.19 07:49
    주택담보대출 경매에서 매각가가 1억일 경우, 잔금은 보통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4주 이내에 납부해야 해요. 이 기간 안에 잔금을 준비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인 최저가격의 10%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경매 절차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한 구조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잔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 the_one3RD2026.04.19 07:56
    이거 은근 복잡한 거 아니야? 경매가격이랑 실제 빚이랑 다를 수도 있잖아
  • 1103다은1ST2026.04.19 08:00
    경매에서 팔린 금액이랑 상관없이 대출잔액 다 갚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 kate911ST2026.04.19 08:09
    근데 경매로 팔리고 남은 빚은 어떻게 되는 거임? 그냥 사라지는 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