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공사장 소음이 기준치를 넘어도 공사 중지가 안 되는 이유
소음·진동 관리법상 한낮 주거지역 공사장 소음 기준은 65데시벨입니다. 실제 측정에서 최대 80dB, 평균 76dB가 나와 기준을 크게 웃돌았지만, 자치단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적발 때마다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가 전부입니다.
현행법상 공사를 직접 중지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음도 전광판 설치도 권고에 그쳐 피해 주민 보호의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 기준치보다 얼마나 초과됐나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현행 기준과 실제 측정값의 차이가 뚜렷합니다.
65dB는 일상적인 대화 소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80dB는 지하철 내부나 바로 옆에서 진공청소기를 작동할 때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주민들이 "집에서 청소기 돌리는 것보다 더 시끄럽다"고 표현한 것이 수치로 확인된 셈입니다.
공사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습니다.
왜 자치단체는 공사를 멈출 수 없나
소음 기준을 초과해도 자치단체가 내릴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입니다.
- 할 수 있는 것: 적발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권고
- 할 수 없는 것: 공사 중지 명령, 작업 강제 중단
현행 소음·진동 관리법에 자치단체가 공사를 직접 중지시킬 수 있는 강제 권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사장이 스스로 관리하지 않는 한 주민은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소음도 수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전광판을 현장에 설치하는 것도 권고 사항에 그칩니다. 의무가 아니어서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과태료 이력, 그냥 두면 아깝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공사 중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이 이력 자체는 나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음 기준 초과로 과태료가 반복 부과된 기록은 향후 손해배상 청구, 민원 조정 과정에서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로 유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다음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관할 시청·구청에 소음 측정 민원 접수 — 과태료 이력 기록 생성
- 민원 접수 날짜, 측정 결과, 통지 내용 보관
- 반복 초과 이력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조정 신청 시 활용
- 저희 옆 건물도 1년 넘게 공사중인데 민원 몇 번 넣어도 과태료 부과 통보만 오고 공사는 그대로예요 이 구조 진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법이 원래 이랬던 거였군요
- 65가 기준인데 80이 나왔으면 기준 20프로 이상 초과잖아요. 근데 200만원 내면 계속 해도 된다니 공사비에 비하면 껌값이잖아요 ㅋㅋㅋㅋ
- ㄹㅇ
- 애 낮잠 자는 시간에 매일 공사 소음때문에 못 재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민원 넣었던 기록이 나중에 쓸모있다는 거 몰랐네요ㅠ 기록 잘 보관해야겠어요
- 민원 기록 잘 남겨 두세요 반복 과태료 이력이 조정·청구 시 유리하게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 공사 중지 권한이 법에 없다는 게 충격이에요. 법이 있어도 강제 수단이 없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소음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해 보이네요.
- 200만원이면 하루 공사 수익에 비하면 별로 안 크지않나요?? 반복초과 시 공사 중지 가능하게 해야 진짜 억제효과가 있을것 같은데요
- 그니까요 지금 구조는 그냥 벌금 내고 계속 공사하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 안 바뀌는 거;;
- 전광판도 권고라니 그럼 안 달아도 그만이네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