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후 불법주정차 딱지가 날아왔어요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는데 갑자기 불법주정차 딱지가 날아왔어요. 1~2주 전, 노상주차장에 갔더니 관리인이 '자리가 없다'고 해서, 주차되어 있는 차 옆에 이중주차를 하라고 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했을 때는 괜찮다는 말이었기에 이중주차 후 회사에 갔다 오니 불법주정차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일일 주차비도 내고, 관리인이 통제하에 주차했는데 불법주정차로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시청에서는 벌금을 내라고만 하는데,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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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주차장에서 이중주차가 불법주정차로 간주되는 조건은 차선이 겹쳐서 주차하는 행위가 명백하거나,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등 안전과 질서에 문제가 될 때입니다. 특히 표지판이나 구획선이 명확히 표시된 구역에서 이중주차를 하면 딱지가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요. 단속은 현장에 있는 공무원이나 CCTV 증거를 통해 이루어지며, 단속 시점과 관련 기한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그게 진짜 관리인 말이 맞는지 확실해? 그냥 이중주차했다고 딱지 떼는 경우도 많던데...
- 딱지가 발부된 경우에는 적힌 발부 사유와 날짜, 시간, 그리고 발부 기관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관할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현장 사진이나 증언 같은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딱지가 유효하다면 안내된 납부 방법으로 기한 내에 결제하고, 영수증을 꼭 보관해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