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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사고로 인한 자전거 수리비 및 교통비용 보상 가능할까요?

vkfks2ND
2026.04.22 08:19 · 조회수 1

제 자전거가 차에 주차되어 박혔어요. 뒷타이어를 교체하고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작년 7월에 63만원에 산 자전거인데, 휠과 타이어만 67,000원이에요. 아직 수리비는 안 나왔습니다. 교통수단이 없어져서 택시를 타고 출퇴근 중입니다. 가해차량이 보험 접수하지 않고 현금이나 계좌송금으로 배상해주겠다고 하는데, 수리비와 교통비용을 포함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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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Mike20011ST2026.04.22 08:27
    주차 사고로 자전거가 손상되었을 때 보상은 자전거가 공공자전거(따릉이)인지 개인 자전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는 대여 시간 내 발생한 사고에 한해 따릉이 종합보험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요. 반면 대여 시간 밖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고 발생 시 대여 시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dkfls3RD2026.04.22 08:37
    택시비까지 보상 안 되면 진짜 억울하겠네요. 저도 비슷한 일 있었으면 좋겠음
  • tlqkf721ST2026.04.22 08:46
    주차된 자전거에 차가 박았다니 진짜 황당하네요...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2ND2026.04.22 08:53
    이런거 법적으로 좀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보상 안 해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냥 운이 나쁜거 같음
  • 강아지사랑해1ST2026.04.22 09:01
    자전거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차랑 사고 나면 걍 차만 처리해주는 줄 알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