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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세 관련 궁금증

2인가구2ND
2026.04.04 18:55 · 조회수 1

스마트폰 조작에 서툴고 주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저와 주식을 잘 아는 사위 사이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저는 사위에게 8천만원을 주어 주식을 운용해 달라고 했는데, 반면 사위는 주식 반을 팔아 손실을 보았고, 그 중 2천만원을 가져가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현재 계좌에는 주식 4천만원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평가손실로 2천만원만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상황에서 제 계좌로 주식을 그냥 옮겨도 문제가 없는지, 증여 목적이 아니라 제 주식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문제 없이 주식을 가져올 수 있는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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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abc4762ND2026.04.04 19:00
    사위가 2천 쓰고 나머지 손실 본거면 증여세랑 무슨 관계임? 잘 모르겠네
  • 다주택자ㅌㅈㄹ2ND2026.04.04 19:06
    주식 반을 팔면 증여세 어떻게 되는거임?
  • 공무원ㅍㄹㅇ1ST2026.04.04 19:13
    주식을 증여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과세가액 산정입니다. 상장주식은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명확하지 않아 보충적 평가나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가액을 결정해야 해요. 특히 비상장주식 증여 시에는 평가보고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