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선물 매매차익 관련 세금 문의
올해부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식선물을 거래하고 있는데, 주식선물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일까요? 또한, 주식선물 매매로 이익을 얻을 경우 양도소득세 이외에 다른 세금이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금융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등이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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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그냥 과세 대상인 거 같은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 주식선물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주식선물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2023년 기준으로는 기타소득세 20%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 세제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바뀌고 있어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금융소득세란 별도로 없고, 주식선물 이익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선물 매매차익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기타소득세가 기본 세금이며 추후 세법 변경도 확인해야 합니다.
- 주식선물에 세금이 아예 안붙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다른 세금은 있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