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주소 이전 시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도와주세요!

서리1ST
2026.03.19 13:14 · 조회수 1

가족들과 함께 친언니네로 주소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주소 이전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친언니네로 주소 이전을 하는 사람은 부부와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친정 엄마 세 명입니다.

친언니는 현재 49평형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고, 전세를 내고 있지만 27년 3월에 전세 만기가 도래하여 집을 팔고 30평형대 아파트를 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잠시 월세로 거주 중이십니다. 친언니가 현재 거주 중인 집(월세)의 주소를 친언니네 주소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소유한 25평형 아파트에는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해서 급하게 전세를 내고 시댁에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시댁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서 주소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우리의 미성년자 자녀 한 명만 시댁으로 주소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저희 부부와 친정 엄마 세 명이 모두 친언니네 주소로 이전하려 합니다. 친정 엄마는 현재 제 친오빠가 장애인으로 돌봄이 필요하여 오빠집에 함께 거주 중이며, 주소를 계속 우리 집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제 명의로 25평형 아파트 한 채와 엄마 명의로 34평형 아파트 한 채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친언니가 집을 팔 때(49평형), 저희 부부와 친정 엄마가 친언니네 주소로 이전하여 동거인이 된다면 1가구 다주택과 같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친언니가 집을 팔기 전에 우리가 다른 곳에 주택을 구해 주소를 다시 이전해도 친언니에게 불이익이 생길까요? 가능한 해결책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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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0317기훈3RD2026.03.19 13:22
    주소 이전 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등기·신고 기한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주소 변경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등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더불어 신고가 지연되면 보정명령으로 인해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하고, 등록면허세나 등기수수료 같은 추가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pp04711ST2026.03.19 13:29
    서류 누락이나 오기재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결의서, 계약서, 인감증명서 같은 필수 서류가 빠지거나 잘못 기재되면 서류가 반려되어 재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특히 주소 이전 절차에서는 서류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겨야 해요.
  • Nomad1ST2026.03.19 13:34
    전세 살면서 주소 옮긴 게 뭔 상관일지 모르겠음
  • dusgml3RD2026.03.19 13:38
    그냥 주민등록만 바꾸는거면 문제 없지 않을까?
  • 고슴도치4TH2026.03.19 13:48
    주소 옮긴다고 불이익까지야 있나...
  • vintagefilm1ST2026.03.19 13:54
    그냥 귀찮은 절차만 많을 듯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