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3개월 이상 연체 1주택 실거주자 채무조정·장기임차 전환 지원 대상·신청 방법

정부24
정부24
상시 · 조회수 28

주택담보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1주택 실거주 서민차주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매입해 연체이자 감면·최대 5년 거치·33년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하거나, 주택을 매각하고 최장 11년간 임차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한눈에

  • 누구 : 시세 6억 원 이하 주택에 실거주 중인 1주택자, 주담대 연체 3개월 이상,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뭘 받나 : 채무조정(연체이자 감면·최대 5년 거치·33년 장기상환) 또는 주택 매각 후 최장 11년 임차거주·우선 재매입권
  •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시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담보주택 시세 6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로 해당 주택에 실거주 중인 분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기준)
  •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분
  • 채무조정 신청 시 추가 조건: 신용회복위원회 1차 채무조정 거절이 확인된 분

어떤 지원을 받나요

두 가지 지원 방식 중 해당하는 유형으로 신청합니다.

①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연체채권을 직접 매입
  • 연체이자 감면
  • 최대 5년 거치 + 33년 장기분할상환

②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Sale & Lease Back)

  • 주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해 대출 상환
  • 매각액과 채무액의 차액은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
  • 월임대료는 주변 시세 수준으로 납부
  • 최장 11년 임차거주 (최초 5년, 2년씩 3회 연장)
  • 임차 종료 후 우선 재매입권 부여
  • 주택가격 상승 시: 관리수수료는 납부하되 상승분의 50% 할인 재매입 가능
  • 주택가격 하락 시: 이사비·중개수수료 등 기회비용만 더해 시세로 매입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1차 거절 확인 후 신청해야 하므로, 신용회복위원회 접수가 선행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주택 시세는 서류심사 시 KB부동산 평균시세를 우선 적용하며, 미고시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기준시가를 준용합니다.
  • Sale & Lease Back은 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를 대상으로 하므로, 채무조정 가능 여부와 함께 신청 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 기간 중 집값이 오르면 다시 살 때 더 비싸게 사야 하나요?

A. 임차 종료 시 우선 재매입권이 부여되며, 집값이 오른 경우 관리수수료는 납부하되 상승분의 50%를 할인받아 매입할 수 있습니다.

Q. 1주택이지만 실거주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통 요건에 해당 주택에 실거주 중일 것이 포함되어 있어 실거주 여부를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좋아요 9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