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한도 8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조건 따라 이렇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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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전 · 조회수 0

주담대 이자도 돌려받는다 최대 2,000만원 공제 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2026년 기준)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납부한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이자 납부액을 소득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기본 한도는 연 800만 원이지만,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조건을 함께 갖추면 최대 연 2,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변동금리·거치식 대출은 한도가 낮아지므로, 내 대출 조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2026년 현행 기준).

·근로소득자 — 일용직은 제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2024.1.1. 이후 취득분부터 5억 → 6억으로 상향)

세대원 소유 주택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이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연중에 2주택을 보유했더라도 12월 31일에 1주택이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사하면서 잠시 2주택 상태가 된 경우라면 연말까지 정리하면 혜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하며, 무주택 세대주가 분양권이나 조합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대출 상환기간, 금리 방식, 거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조건상환기간연 공제 한도
기본15년 이상800만 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10년 이상600만 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15년 이상1,800만 원
고정금리 비거치식15년 이상2,000만 원
  • 고정금리: 전체 이자의 70% 이상을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내는 경우 (5년 단위 금리 변경 방식 포함)
  • 비거치식: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방식 (= 거치 기간 없이 바로 원리금 상환)

변동금리·거치식 대출은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도 기본 800만 원만 적용됩니다.

대출 요건과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대출 자체도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주택 취득을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린 자금이어야 합니다. 사채·개인 간 거래 자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금융기관 발급)
  2. 주민등록표등본
  3. 등기부등본 (취득 당시 주택가액 확인용)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면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에 직접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 주요 아파트 상당수가 기준시가 10억~15억 원을 넘어 여기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이자 부담이 큰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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