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한도 8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조건 따라 이렇게 다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2026년 기준)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납부한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이자 납부액을 소득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기본 한도는 연 800만 원이지만,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조건을 함께 갖추면 최대 연 2,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변동금리·거치식 대출은 한도가 낮아지므로, 내 대출 조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2026년 현행 기준).
세대원 소유 주택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이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연중에 2주택을 보유했더라도 12월 31일에 1주택이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사하면서 잠시 2주택 상태가 된 경우라면 연말까지 정리하면 혜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하며, 무주택 세대주가 분양권이나 조합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대출 상환기간, 금리 방식, 거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출 조건 | 상환기간 | 연 공제 한도 |
|---|---|---|
| 기본 | 15년 이상 | 800만 원 |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0년 이상 | 600만 원 |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5년 이상 | 1,800만 원 |
|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 15년 이상 | 2,000만 원 |
- 고정금리: 전체 이자의 70% 이상을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내는 경우 (5년 단위 금리 변경 방식 포함)
- 비거치식: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방식 (= 거치 기간 없이 바로 원리금 상환)
변동금리·거치식 대출은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도 기본 800만 원만 적용됩니다.
대출 요건과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대출 자체도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주택 취득을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린 자금이어야 합니다. 사채·개인 간 거래 자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금융기관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 등기부등본 (취득 당시 주택가액 확인용)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면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에 직접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 주요 아파트 상당수가 기준시가 10억~15억 원을 넘어 여기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이자 부담이 큰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