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주담대, 보금자리론,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질문

test12342ND
2026.03.19 12:07 · 조회수 1

현재 주택 계약 전으로 5월에 등기 예정이고, 6월에 아이가 태어나 신생아특례로 갈아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담대는 은행에서 4.6%로 안내받았다고 합니다. 외벌이 연봉이 6천만원대인데, 보금자리론으로 받다가 약 4개월 후에 신생아특례대출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변경 가능하다면 심사를 언제 넣어야 하며, 변경 시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중도상환 수수료 등). 또한, 신생아특례대출 종료 후에는 바로 은행 주담대로 이전해야 하는지, 높은 이자율로 계속 대출을 이어가야 하는지,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포기못해1ST2026.03.19 12:15
    그냥 보금자리론 받았다가 신생아특례로 바꾸는 거 가능함?
  • Tom20021ST2026.03.19 12:22
    신생아특례가 뭔지 잘모르겠는데 좀 알려줘
  • guest2ND2026.03.19 12:28
    주담대 금리 4.6%면 괜찮은 거 아닌가?
  • indigo2ND2026.03.19 12:36
    절차는 보금자리론 실행 전에 기존 대출을 취소하고, 신생아특례대출로 재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신규 신청으로 간주되어 자산 심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으니 준비를 잘 해야 해요. 또한, 보금자리론과 신생아특례대출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은 상품이나 기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소관기관이나 수탁은행에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 이슬1ST2026.03.19 12:42
    보금자리론에서 신생아특례대출로 변경하려면, 보금자리론을 실행할 때 이미 신생아특례대출 자격을 충족해야 해요. 신생아특례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여야 하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인 조건도 맞아야 합니다. 이 요건들을 충족하지 않으면 대출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담비1ST2026.03.19 12:49
    보금자리론 받고 아이 태어나면 갈아타는 거 맞는 듯? 나도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