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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D유형에 대한 고민

2층베란다1ST
2026.04.15 01:55 · 조회수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D유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4년에 2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약 15만원 정도를 토해냈고, 5200만원에 대한 금액은 2025년 5월에 신고해야 했지만 신고 시기를 놓쳤습니다. 장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작년 6월부터 4대를 넣고 근무 중이라서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장부도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업체가 4월부로 바뀌면서 퇴직 후 재계약을 하여 연차가 다 소멸되었는데, 왼쪽 종아리에 연조직염이 생겨서 일을 못하고 무급휴가로 휴무 중입니다. 거의 모든 거래가 이체 내역이라 장부 정리를 잘 해야 하며,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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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ㄱㄱ1ST2026.04.15 02:07
    D유형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진행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안내유형을 확인하세요. 본인에게 D유형(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이 명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한 뒤 국세청 안내문에 따라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2ND2026.04.15 02:1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D유형은 사업소득에 대해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유형이에요. 주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안내유형 확인 화면에서 본인 유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D유형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당기 수입이 복식부기 기준을 넘더라도 전기 기준에 따라 D유형이 유지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