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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

부동산뉴스중독151ST
2026.04.07 03:52 · 조회수 1

알바를 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교육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했습니다. 월급을 받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이전에 받은 소득액을 근로소득에 적어야 할지, 사업소득으로 따로 적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받은 급여와 작성 후에 받은 급여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따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받은 급여와 실제로 받은 급여가 다를 경우, 어떻게 사업소득액을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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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코인망함2ND2026.04.07 04:04
    근로계약서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된다던데 아닌가?
  • mzbsd1721ST2026.04.07 04:09
    근로계약서 없이도 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emily953RD2026.04.07 04:14
    근로계약서가 없는 소득을 신고할 때는 먼저 원천징수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원천징수된 소득이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 서류가 없으면 원천징수 누락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와 계좌이체 내역 같은 증빙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