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갈아타기, 헌집은 3년 아닌 2년 안에 팔아야 특례

데일리브리핑
4시간 전 · 조회수 16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두고 같은 지역에서 집을 하나 더 산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는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공포·시행되며, 8월 4일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한 분부터 새 규정이 적용됩니다.

8월 3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치른 경우에는 종전 3년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바뀐 내용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같은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집을 하나 더 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고, 개정안은 10월 1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세목에 따라 적용 시점이 조금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는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2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날 이후 취득분 가운데 2027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입니다.

8월 3일 이전에 새 주택을 이미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의 3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놓치면 어떻게 되나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같은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집값이 큰 조정대상지역일수록 세금 차이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단위로 벌어질 수 있으므로, 올해 8월 이후 갈아탄 분이라면 처분 일정을 2년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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