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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개인회생 면책신청 후 소득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2층베란다1ST
2026.03.20 00:49 · 조회수 1

조건부 개인회생 면책신청을 하고 온 보정서에서 요청된 소득증명에 대해 문제가 있어서요. 소득금액증명원은 이미 발급받았는데, 소득이 없는 연도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증명 발급은 홈텍스에서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으로 검색하면 나오는데, 해당 내용을 프린팅해서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또한, 보정서에 있는 세금관련 소득증명서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홈텍스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동대구 세무서 관할지역에 거주 중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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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dddd1ST2026.03.20 01:02
    조건부 개인회생 면책신청 후 소득이 없는 연도에 대해 법원에 제출할 증빙 자료는 매우 중요해요.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연금 수령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급여명세서 미발급 확인 자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급여가 없었던 경우에는 은행 거래내역 등을 통해 급여 지급 내역이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