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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체납 납세의무자와 이자 납부 관련 문의

crane1ST
2026.04.09 19:35 · 조회수 1

2015년에 명의를 빌려준 지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60%의 지분을 지정했습니다. 2017년에는 명의가 지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갑자기 제게 제2체납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원금 600만원에 이자 400만원을 포함한 1천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장이 도착했습니다.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아야 하는지 궁금하며, 만약 갚아야 한다면 원금만 갚고 이자는 면책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아야 하는지, 원금만 갚고 이자는 면책 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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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Abyss1ST2026.04.09 19:46
    제2체납 납세의무자 지정 시 이자 납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납부기한 내에 체납금과 가산금, 이자를 함께 납부해야 해요. 만약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유예나 분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유예 기간은 최대 9개월까지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때 유예 기간 내 납부를 완료하면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어서 꼭 세무서 안내를 잘 따라야 합니다.
  • 봄비3RD2026.04.09 19:55
    명의 바뀌고 나서 세금 나오는 거면 좀 이상한 듯. 법적으로 문제없나?
  • 처음와봤어요3RD2026.04.09 20:00
    이거 진짜 어떻게 되는 거야? 제2체납 납세의무자라니 뭔 소리임?
  • ryan991ST2026.04.09 20:08
    그냥 체납되면 무조건 저렇게 되는 건가? 답답하다 진짜...
  • 부동산뉴스중독151ST2026.04.09 20:17
    진행 방법은 먼저 관할 세무서에서 체납 사실과 지정일, 납부기한, 이자 포함 금액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후 납부유예나 분납이 필요하면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일 기준으로 체납금과 이자, 가산금을 납부하면 압류 등 강제 징수처분을 피할 수 있으니, 지정일을 꼭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월요일싫어2ND2026.04.09 20:22
    아 나도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자까지 400이면 너무한 거 아닌가 싶긴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