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민임대·행복주택·매입임대 입주자 임대차보증금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제주특별자치도가 2016년 이후 신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통해 이루어지며, 퇴거할 때 회수됩니다.
한눈에
- 누구 : 2016년 이후 신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행복주택·매입임대) 입주자
- 뭘 받나 : 임대차보증금 간접 지원 (사업자를 통해 지원, 퇴거 시 회수)
- 신청 :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분
- 대상 주택 유형: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2016년 이후 신규 공급)
- 세부 신청 자격은 입주 모집 공고마다 다르며,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선정 기준을 마련해 결정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임대차보증금을 평균 50% 내외 지원 (공고·단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 보증금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통해 간접 지원되며, 입주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퇴거 시 지원받은 보증금은 회수됩니다
- 지원은 1회에 한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해당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 ②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방문하여 임대차보증금 지원 신청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4253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세부 선정 기준은 입주 모집 공고마다 다르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 지원은 1회성이며 퇴거 시 보증금이 회수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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