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아이 낳으면 받는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첫째·둘째 금액과 신청 조건 정리
제주도 출산 가구에 첫째아는 500만 원, 둘째아는 1,000만 원을 분할로 지급합니다.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일정 기간 거주한 상태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신고 시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제주도에 6개월(첫째) 또는 12개월(둘째)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출산·입양 가구
- 뭘 받나 : 첫째 500만 원(5년 분할), 둘째 1,000만 원(9년 분할) — 육아지원금 또는 주거임차비
- 신청 : 출생신고 시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동시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첫째아 :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 제주도에 출생신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둘째아 :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 +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를 출산하거나 입양 + 제주도에 출생신고
얼마나 받나요
- 첫째아 : 500만 원 — 2025년 이후 출생아는 5년에 걸쳐 분할 지급
- 둘째아 : 1,000만 원 — 2026년 이후 출생아는 9년에 걸쳐 분할 지급
- 지원 형태는 육아지원금 또는 주거임차비로, 양육·주거 부담 경감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출생신고 시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신청서 함께 제출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2875 /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064-760-2537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거주 기간(6개월·12개월)은 출산일 현재 기준입니다. 출산 전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분할 지급 기간이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지급 주기는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둘째아 지원은 2021년 이전 출생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둘째아부터 대상입니다. 이전 출생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입양 자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둘째아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입양한 경우도 지원 대상입니다.
좋아요 1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