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층 입원 환자 중 보호자가 없는 분에게 간병인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곁에서 돌봐줄 보호자가 없다면, 제주시가 간병인을 쓸 수 있도록 그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조기 치료를 돕고 입원 중 소외감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며, 지원은 1회에 한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제주시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으로, 병원 입원 중 보호자가 없는 분
- 뭘 받나 : 간병인 인건비(인부임)를 현금으로 1회 지급
-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방문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이에 준하는 저소득층으로서,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 곁에서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호자가 없다는 요건이 핵심 조건이므로, 가족이나 지인이 간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의 구체적인 수치 및 가구 요건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혜택을 받나요
간병인을 쓰는 데 드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은 1회에 한해 이루어집니다. 지급 금액의 구체적인 기준과 한도는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주민복지과에 문의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 접수 장소 상세 주소, 담당자 연락처는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주민복지과에 먼저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이 지원은 1회성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같은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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