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가구에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복지로
복지로
상시 · 조회수 5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가정 내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가 일과 가정을 함께 꾸릴 수 있는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이 사업을 이용하는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영유아 관련 가구)
  • 뭘 받나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현금 지급
  • 신청 : 인터넷 신청 또는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방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가구입니다.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 장애 유형 및 등급, 자녀 연령 범위 등 세부 자격 요건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신청 전에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어떤 혜택을 받나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정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 지급 한도, 산정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 두 가지입니다. 인터넷으로는 복지로 누리집의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를 찾아가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세부 절차는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여성가족과에 먼저 연락하여 확인하세요.

도움됐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